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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통사민 회칙2017-05-14 2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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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창립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수정 1. 제2조 목적에서 1항은 적극적이라는 말을 대신해 평화적이라는 말로,  

              2항은 단정하게 말을 다듬었습니다.


수정 2. 제 20조 (구성)에서 부서 명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남북통일부 →  평화통일위원회

               사회정의부 사회정의위원회

               활동지원부 지원활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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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사민회칙 

                                            (2017년 1월 6일 초안)

 

제1장 총 칙


제1조 

통일과 사회정의 실현 민중연대(이하 통사민)는 통사민이라 칭한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2조 목적

1. 통일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평화적 통일운동을 실행한다.

2. 국가 사회의 부정적 현상에 대한 정의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제3조 사업

통사민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해 각 항의 사업을 진행한다.

1. 시민운동 활성화 지원

2. 통일, 사회정의, 인권 단체들과 연대활동

3. 기타 통사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성격

 제2조, 제3조에 부합하는 대중적 민중연합으로 한다.


제5조 운영원칙 

통사민은 임원선출의 선거제, 의사결정의 다수결, 운영실태의 공개제를 준수한다.


제6조 해산

통사민 해산은 다음 각항의 경우에 한한다.

1. 총회에서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할 때

2. 가입 회원이 전원 탈퇴할 때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통사민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8조 정회원자격




통사민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국내외 모든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이하 정회원을 회원이라 칭한다)



단,회원 자격은 시사평론 카페 또는 오프라인 모임 등에서 그 정체성이 확인된 사람에 한한다. 통사민의 가입은 http://tongsamin.org/ 에서 회원가입 후 실명, 전화번호, 주소 공개를 원칙으로, 통사민의 회원 자격을 거쳐 자신의 활동분야(활동가, 후원가 중 선택)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3회 이상 자신의 정기적 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단, 피치 못할 사유를 제시하면 제외한다.탈퇴는 탈퇴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홈페이지 탈퇴 게시글과 회원탈퇴 포함)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재가입은 제19조에 근거한다.


제9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통사민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통사민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제10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통사민의 회원은 상호 존중을 할 의무

2. 통사민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3. 통사민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통사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

4. 자신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제4장 기관 및 임원



제11조 기관 통사민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총 회

- 집행위원회(또는 집행부라 칭한다)

- 감사부 


 

제1절 총 회


 

총회는 통사민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통사민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12조 의결 

총회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13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대표가 소집한다.

 

제14조 임시총회 

임시총회 소집은 대표 또는 집행위원 2/3의 요구, 그리고 다수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통사민 해산 및 병합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목적 변경 등)


제16조 (총회 소집절차) 총회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긴급 임시총회 소집의 경우)



제2절 집행위원회


제17조 (구성 및 소집)

1. 집행위원회는 통사민 전체 사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집행위원을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단, 제1기 집행위원은 대표가 임의로 선정하여 임명한다)


2. 집행위원회 소집은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장(통사민 대표)이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장) 집행위원회의 장은 통사민 대표가 겸임한다.

 

제19조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업내용의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

2. 총회소집 결의, 총회 수임 사항의 집행

3. 총회 준비 및 상정할 안건 작성

4. 회칙의 해석

5. 회원의 징계(제명,제재 등)

6. 기타 통사민의 모든 업무를 관장


 

제3절 집행부

 

제20조 (구성)  집행부원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제시된 사업을 구상, 계획한다.

집행부 구성은 아래와 같다.

- 평화통일위원회

- 사회정의위원회

- 지원활동부

 

제21조 (집행위원장장)

집행부의 장은 통사민 대표가 겸임한다.


제22조 (집행부의 기능)

집행부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한다.

 

1. 당면한 사업과 관련한 대책 수립

2. 지원 단체와 연대활동



                    제4절 감사부 

 

제23조 감사위원 2인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집행위원회를 감사한다.


제24조 (기능) 통사민의 재정집행(일반사업,특별사업,회계) 일체를 감사 대상으로 한다.

감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분기별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절 임 원

 

제25조 (구성)

통사민의 임원은 집행위원과 감사위원으로 한다.

1. 대표 1인(집행위원 겸임)

2. 집행위원 약간명

3. 감사위원 2인

 

제26조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 통사민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공문서의 서명날인 및 발행인이 된다.

- 통사민의 재정집행권을 갖는다.


2. 집행위원 및 감사위원

- 통사민 사업에 필요한 서기, 연락, 회계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2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8조( 재정)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후원금(기본)과 특별성금으로 총합한다.

 

제29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전년도 총회 개회일에서 다음 년도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30조 (재정관리와 운영실태)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재정상태는 분기별로 각 회원의 이메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



로한다.










제6장 규약의 개정 및 준용

 

제31조 (개정)

1. 본 규약은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시행세칙은 추후 열리는 총회에서 인준을 얻지 못 하면 폐기한다.


제32조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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